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1.12.14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24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 12. 14. ~ 2021. 12. 21. (8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사유 : 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수)(20211214) 1부. 끝.
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