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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1.12.14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245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

. 공고기간 : 2021. 12. 14. ~ 2021. 12. 21. (8일간)

.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사유 : 2021년 하반기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공고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O)(20211214)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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